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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조건 및 신청 구비서류

by 헤비브라이트 2024. 11. 11.

< 요약 >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


 

01.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건

 

조합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포함하되,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아래 경미한 사항 참고)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지정개발자 정비사업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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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시행 인가 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구비서류

 

가. 총회의결서

나.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  「도시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별지 제12호의5서식] (정비사업계획 인가&cedil;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cedil; 정비사업 중지인가&cedil;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0.06MB

 

 

2. 사업시행계획 변경 · 중지 또는 폐지인가 구비서류

 

가.   「도시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03.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 · 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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