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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5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길이와 폭)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은 2.0m × 6.0m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에는 흰색으로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주차구획의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차를 하고 차량에 승·하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과연 법정 기준에 맞게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오늘은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구분 너비(폭) 길이 평형주차형식의 경우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 2022. 8. 3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외에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외에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 일반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2022. 3. 21.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 및 위반 과태료 #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제13조제5항 도로에 노란색으로 빗금친 구역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역을 "안전지대"라 한다.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이러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되는 것일까? 결론은 "안된다"이다.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의하면 차마.. 2022. 2. 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및 과태료 #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20.10.20.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금지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21.10.21.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면 어린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린이보호구.. 2021. 10. 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할 경우 위반 과태료와 관계법 #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법령과 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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