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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및 과태료

by 헤비브라이트 2021. 10. 25.

#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20.10.20.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금지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21.10.21.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면 어린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며전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사진출처 :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일반지역에 비해 3배의 수준이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동안 정차하는것도 매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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