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반응형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20.10.20.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금지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21.10.21.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면 어린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며전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일반지역에 비해 3배의 수준이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동안 정차하는것도 매우 주의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한속도https://anbak4.tistory.com/751
반응형
'생활정보 > 생활속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차이 및 설치 가능 지역 (0) | 2021.11.29 |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하천점용 및 영업허가 방법 (0) | 2021.10.2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0) | 2021.09.24 |
사유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매입 방법 (0) | 2021.08.26 |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 (0) |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