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이루어 진다.
#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43조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 국유재산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하여 국유지가 있을 때 이 국유지를 매입하고 싶다.
가령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맞닿아 '도로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도로부지'를 살펴보니 인근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도로로써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이용현황이 비슷한 토지이다.
이 도로부지를 매입했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형상과 규모가 향상되어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하지만 어떻게 매입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러한 토지를 어떤 근거로 매입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본인 소유토지와 맞닿은 국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총 28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상황과 관계된 것은 제17호이다.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가 본인 소유 토지와 맞닿아 있다면 그 맞닿은 토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 소유토지와 맞닿은 국유재산을 매수하려면 매수신청해야 된다.'
본인 소유토지와 국유지가 맞닿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국유지를 매각하지는 않는다.
그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 또는 해당 시·군·구의 해당부서에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수 신청을 해야만 매각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우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에 준비서류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이때 주의사항은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 될 수 있다.
※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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