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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by 헤비브라이트 2021. 9. 24.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16조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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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4가지 경우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16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1.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공유재산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공유재산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용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예시 : 신설된 도로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기존의 '도로'를 용도 폐지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예시 : 일반재산을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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