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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하천점용 및 영업허가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1. 10. 26.

#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는 하천점용 및 영업신고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의한 영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관련 법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과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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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고 하천에 따라 해당 하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적으로

국가하천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이며,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시·도지사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경우 대부분 각 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또는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점용허가 사무를 맡고 있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는 공작물이므로 공작물 신축은 하천점용 허가 대상이므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면 된다.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아래 첨부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hwp
0.02MB

 

 

 

2. 영업신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다음은 하천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해당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의 경우신고 대상이다.

 

영업을 신고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 신고서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점용허가서)

. 하천법 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1) ㆍ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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