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손해배상 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59조제2항에서 보면알 수 있듯이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된다..
※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02.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망· 상해 발생시 처벌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제46조제2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03. 동물학대 시 처벌
동물이라 하더라도 학대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제46조제2항제1호)
04. 경범죄 처벌
동물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경범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제26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사람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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