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1조, 제17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서 기반시설을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시설에 대한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신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질의 내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02. 회신(답변) 내용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한다.
법제처 질의회신(답변)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3. 이유(요약)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만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비용부담이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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