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01. 지적확정측량이란?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02.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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