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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민간참여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

by 헤비브라이트 2024. 4. 16.

#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


01.  민간참여자 선정 방식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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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공공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02.  민간참여자 도시개발사업 제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자가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한하는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할 것

2.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 할 것

    (단,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4. 대상 지역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5. 대상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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