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01.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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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의하면 시 ·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02.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의 종류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 전업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 제1호 각목의 지원대책
●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03.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이 원상복구 및 지장물의 철거 등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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