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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4. 4. 23.

#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도시읙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0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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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승인권자는 지구조성사업 지구계획승인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02.  존치 건물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주택지구내 존치하게 되는 건축물 부지는 존치 당시 건축물 용도 및 밀도로 해당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

 

03.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2.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4.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7. 공익목적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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