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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39

도시개발구역 기존 건축물의 존치 요건 #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반드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나?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기존 건축물 존치 가능 여부 일단,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 2023. 11. 13.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시행규칙 제21조 01. 사용검사 신청 시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2023. 11. 10.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및 공동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8조 01. 통합심의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것을 "통합심의라 한다. * 사업계획 승인권자(주택법 제15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2023. 10. 27.
주택건설사업 착공(착수)시기 및 연장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사업의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시작 시기를 정리해 봅니다. 01. 주택건설사업 착공 시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구분 착공시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 2023. 10. 16.
토지 분할 신청 방법 및 수수료 #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01 / 분할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31호에 의하면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02 / 분할 신청의 방법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2023. 10. 2.
음식점, 농촌융복합시설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허용 # 농촌융복합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2, 제8조의3 0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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