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61 민간참여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 #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01. 민간참여자 선정 방식의 원칙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공공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시.. 2024. 4. 16.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및 주민단체등 위탁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01.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의하면 시 ·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02.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의 종류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전업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 2024. 4. 10.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0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개발규모진입도로 폭개발규모가 5천㎡ 미만4m이상개발규모가 5천㎡ 이상 ~ 3만㎡ 미만6m이상개발규모가 3aks㎡ 이상8m이상 02.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 2024. 4. 3.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시설,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1.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 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2024. 3. 1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준공검사 절차 및 부분준공 #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 구청장 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9조의2 01. 준공검사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준공검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①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민간임대주택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 2024. 2. 9. 도시개발사업 부분 준공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의 의미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공검사"란 해당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 2024. 1. 15.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