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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4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4. 3. 18.

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적용기준은 3.1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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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등

 

○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시기

- 2024.3.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변경된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8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9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8MB

 

해당자료는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번호 405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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