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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4. 3. 26.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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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02.  개발행위허가 비대상(경미한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03.  경미한 사항 변경 통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위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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