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기본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폭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 진입도로 폭(m) | 비고 |
5천제곱미터 미만 | 4이상 | |
5천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민 | 6이상 | |
3만 제곱미터 이상 | 8이상 |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엄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 건축물 중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 부지 확장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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