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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by 헤비브라이트 2022. 12. 1.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5조


 

01.  문화재란?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속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책),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송되어 온 무형의 유산


☞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헌,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ㄹ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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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호구역이란?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제25조(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또는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정을 할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을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03.  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 허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도로개설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개설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3호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1항제1호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04.  허가절차 및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허가 기간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1년(단, 시·발굴조사 실시가 허가조건이거나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인 경우 등은 제외)으로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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