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면적이 1㎢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1,000,000㎥ 이상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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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면적이 300,000㎡ 이상 1㎢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500,000㎥ 이상 1,000,000㎥ 미만의 토석채취
0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면적이 300,000㎡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30,000㎥ 이상 500,000㎥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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