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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행위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by 헤비브라이트 2021. 9. 15.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면적이 1㎢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1,000,000㎥ 이상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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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면적이 300,000㎡ 이상 1㎢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500,000㎥ 이상 1,000,000㎥  미만의 토석채취

 

 

0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면적이 300,000㎡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30,000㎥  이상 500,000㎥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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