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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행위

토지 분할과 개발행위 허가, 위반할 경우 처분

by 헤비브라이트 2023. 10. 4.

#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오늘은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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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02.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 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03.  위반할 경우 처분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개발행위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33조)

 

더불어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토계획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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