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2조
01. 준공검사 대상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준공검사 대상이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3. 토석의 채취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02. 준공검사 신청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토계획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03.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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