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by 헤비브라이트 2024. 11. 22.

<요약>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2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깍기)·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반응형

 

02.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기간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개발행위 준공검사 대상 및 신청방법과 절차 https://anbak4.tistory.com/881

 

개발행위 준공검사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절차

#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anbak4.com

 

 

03.  개발행위허가 서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2)

 

1.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2.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4.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7.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일 경우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8.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의 과정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