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01. 도시혁신구역이란?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도시혁신구역 지정
지정 대상지역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2.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 · 도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지정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도시의 미래상, 공간구조의 설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과소한 면적으로 무분별하게 수립되지 않도록 면적의 적정성, 합리성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지정하며, 녹지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또는 시가화지역으로 편입예정인 지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03. 도시혁신계획 내용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 용도지구, 도시 ·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법」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04. 도시혁신계획 수립 기준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용도지역 · 지구 등과 관계없이 지정 목적 등 전략적인 측면과 도시혁신구역 및 주변 지역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토지의 용도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자유롭게 계획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중심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능별 최대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구역 내 가용 총 연면적(총면적에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가용 총 연면적 중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연면적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면적은 70퍼센트 미만까지 계획할 수 있다.
1. 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2. 업무판매 : 업무시설(공공, 일반),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3. 산업 :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4. 사회문화 : 문화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5. 관광 :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05. 도시혁신구역 지정 절차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시장·군수)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지 타당성 및 구역 지정)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간재구조화계획) → 도시혁신구역 결정·고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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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과 결정 절차
# 공간재구조화계휙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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