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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61

개발제한구역(GB)내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의 차이(비교) #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물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개발제한구역(GB)내에서 영농을 위해서 또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의 비교 구분 창고 관리용 건축물 자격 또는 조건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개발제한.. 2023. 7. 17.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2미터 이상 접해야)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01.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가? 건축법 제44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있다. 02.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조항 단서에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 2023. 7. 7.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제4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하여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매입했다면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먼저, 「건축법」제79조제1항을.. 2023. 3. 31.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관리법」 제30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건축물을 해체하기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01. 건축물 해체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 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 2023. 2. 7.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01.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02. 도시·군계획조례에.. 2022. 11. 14.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01. 자연취락지구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2.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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