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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61

공작물의 종류 및 축조 신고 방법 #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 8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8조제1항 01. 공작물이란? 건축물은 공작물에 해당된다. 「건축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고를 해야하는 공작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2022. 6. 16.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8가지로 구분한다. 오늘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 2022. 5. 12.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시행령 제20조 0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2021.12.3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관리자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 2022. 4. 25.
<부동산>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 이축할 수 있는 인접지역 # 이축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2] 이축은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어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하거나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 2022. 3. 1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허가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아래 1, 2번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건축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2022. 2. 23.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4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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