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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부지원금(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및 지원

by 헤비브라이트 2022. 4. 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시행령 제20조

 

 

0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2021.12.3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관리자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 중 학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02. 화재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03.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 절차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수립 및 제출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성능보강 실시 및 결과 보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등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보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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