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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부지원금(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by 헤비브라이트 2022. 4. 2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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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공동주택과 지원대상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번 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작성해 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지원대상범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10. 저수조의 유지ㆍ보수 및 교체공사

 

11.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3.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4. 경비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보조금 신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지조사 및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검토는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사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결과 통보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착수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고 즉시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산 및 보조금 교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사업 종료 후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 정산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거나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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