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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부지원금(사업)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대상 및 절차, 인증비용 지원

by 헤비브라이트 2022. 6. 10.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이용자들이 한눈에 알수 있게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제도이다.

#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제16조의3,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01.  인증 대상(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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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02.   인증 신청 절차

 

내진성능평가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먼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성능부족시에는 내진보강설계·시공을 하고 성능평가· 구조감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인증 신청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성능평가보고서, 구조감리보고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호의2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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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22.4.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4호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인증심사 및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증명판 발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절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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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04.   인증 수수료

 

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별표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제11조의4제4항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제6조 관련)(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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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05.   인증비용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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