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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5.13. 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할 경우 벌금 부과

by 헤비브라이트 2021. 5. 13.

# 2021.5.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43조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단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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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와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구분하고 있다.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1.5.13. 부터 전동킥보드 운행하려면 운전면허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그동안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2021.1.12)되면서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16세 이상)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2021.5.13.부터 시행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시행일 : 2021. 5. 13.] 제43조

「도로교통법」 제80조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여 적발될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또한, 「도로교통법」제11조제4항에서는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자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도 벌금이 부과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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