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란 2021년도 임산부 대상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농민과 대한민국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책이다.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서울시는 해당구청)에서 신청하면 자자체에서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여부와 함께 임산부 고유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다.
전송 받은 임산부는 고유번호로 쇼핑몰 회원가입과 동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회원인증과 쇼핑몰 사용까지 자동으로 시스템화되어 편리한 친환경 쇼핑을 즐길 수 있다.
0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는 지원대상이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은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02. 시범지역(11곳)은 어디인가?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전체 기초 지자체 포함 :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 일부 기초 지차제 제외 : 경기, 충남, 경북, 경남
03. 지원금액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연간 48만원)
* 자부담 20%(9만 6천원)만 부담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한다.
04. 지원하는 품목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후, 돼지고기, 유정란)
05. 어떻게 신청하는가?
아래 임산부 통합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읍(구)·면·동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06.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1일 ~ 12일 15일
현재 신청 마감 지역이 많습니다. 마감 지역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Eco eMall)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 생활속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5.13. 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할 경우 벌금 부과 (0) | 2021.05.13 |
---|---|
시내도로 운행 자동차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 제한과 위반시 벌금 (0) | 2021.04.23 |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대행방법, 수수료) (0) | 2021.04.07 |
퇴직후에도 의료보험료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임의계속가입) (0) | 2021.02.1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할 경우 위반 과태료와 관계법 (0) |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