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날부터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한 가입자는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신청 후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격은 상실된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하게 되면 직장에서 부담했던 의료보험료는 이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안다 해도 그 신청기간을 잊어버렸거나 기간이 훨씬 지난후에 알게 됨으로써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
대게 퇴직후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밀렸던 일들을 처리하다보면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 있다.
이것부터 챙기자!
오늘은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서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았더라도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신청한 가입자는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신청서는 하단부에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
만약,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 적용대상 : 최소 1년이상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 유지기한 : 신청 후 최대 3년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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