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으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는 매수대상이다.(시행령 개정)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7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제77조에 의하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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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 토지 대상 확대 ♣
「자연공원법 시행령」제43조가 2020.12.8. 개정되면서 이러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0.12.10.부터 적용된다.
개정전 | 개정후 |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1.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2.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ㆍ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
♣ 매수청구 할 수 있는 대상자 ♣
그렇다고 아무나 토지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공원법」 제77조에 따라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자
♣ 매수청구 절차 ♣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 청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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