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동파는 수용가에서 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가 다르니 반드시 조례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법」, 해당 시·군 수도(급수)조례
겨울철이 되면 신경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
평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던 수돗물이 어느날 갑자지 나오지 않을 때 당황해 본적이 있을 것입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낮은 기온과 한파가 며칠 씩 지속되면서 수도계량기가 동결되거나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동결이나 동파사고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치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결된 계량기는 따뜻한 물을 부어 녹히면 되지만 동파된 계량기는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때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누구의 책임으로 조치해야 하는 되는지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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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급수설비란 무엇일까요?
「수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급수설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
급수설비에 계량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법」에 의한 동파 계량기 교체 및 비용 부담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수용가) 대지 밖에 설치된 계량기 동파의 교체 및 비용부담 : 수도사업자
②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수용가) 대지 안에 설치된 계량기 동파의 교체 및 비용부담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 조례로 정하는 자
※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에서는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는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는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0조제1항)
나. 가목의 외의 계량기까지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수용가)
※ 수도계량기를 지나서 옥내로 들어오는 급수관이 동결되거나 동파되었을 때 수용가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수도계량기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권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누수와 단수가 발생되에 경제적손실은 물론 생활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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