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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by 헤비브라이트 2020. 12. 29.

#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송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이 인용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을 따라야 한다.

#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제도가 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를 한 다음 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었을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행정심판법 제48조)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재결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구인이 행정심판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4항)

 

하지만 행정청은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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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

결국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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