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
#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와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단계별로 밀집도를 낮추고 있고 최근 2.5단계로 격상 및 단계가 유지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도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원격수업에 의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었을 때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우리 아이도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있어 학원에 전화를 걸어 학원비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에
왜? 환불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규정이 그렇다면서 자세한 것은 교육청에 알아보라는 황당한 답변만 있었다.
교육청에 알아보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환불받지 못한 상황보다 더 화가 났다.
교육청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에 관련 법령을 찾아보기로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더군요!
학원비(교습비) 반환 사유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가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8조)
구체적으로 학원비를 반환하는 사유를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나열하면
①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②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가 해당된다.
반환(환불) 시기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반환(환불) 금액 |
학생 본인의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었을 때 교습시작 전, 1/3경과 전, 1/3~2/3경과 전, 1/2경과 후 구분하여 반환되는 금액이 다르다.
학원비 1달을 계산하고 수강일수가 1/2를 경과했다면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기간 또난 학습장 사용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후 교습시간의 1/3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후부터 1/2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없음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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