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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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법령과 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
그렇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래와 같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복잡한 주차장에 텅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갈등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해서 비워두는게 맞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은 더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차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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