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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시내도로 운행 자동차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 제한과 위반시 벌금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23.

# 4.17.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제한된다.

#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지금까지

평소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은 이제부터는 도로를 주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 속도가 제한된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된다.

 

도시지역에서 비교적 보행자 및 차량운행이 적은 녹지지역은 50킬로미터 이내 통행 속도에서 예외(제외)로 두고 있지만 운전자가 운전할 때 운행하는 도로가 자연녹지 지역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시속 50킬로미터 하향조정은

OECD 37개 국가중 이미 31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라 한다.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시험운영을 해 본 결과 부산 영도구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수 37.5%가 감소했고, 서울 사대문안에서는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 이상 넘긴 초과속운전에 대해선 높은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되었다.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은 벌금 30만원,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으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로 3번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에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5의2 생략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1. 생략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8. 생략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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