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6.1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온라인 신고도 가능)로 신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01.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02. 신고 대상은?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6.1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한다.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의 대상과 신고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 도(道) 지역의 군(君)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경기도는 군 지역이라도 모두 신고 대상
②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
03. 신고는 누가?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아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사용하면 된다.
04. 신고 방법은?
신고대상자는(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으로 신고할 수 있다.
05. 미 신고시 과태료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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