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수도법」 제7조
0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수도법 제7조>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02. 상수원 보호구역 금지행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수도법 제7조>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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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 야영, 어패류 양식, 자동차 세차행위, 농작물 경작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03. 위반행위자 벌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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