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궤도 설치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고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궤도운송법」 제2조
01.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에서 궤도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02. 궤도의 종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운송체계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1. 왕복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2. 자동순환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3. 고정순환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4. 견인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견인하거나 활주 시키는 삭도
5. 케일블철도 : 궤도 중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함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6. 노며전차 : 궤도 중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이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7. 모노레일 : 궤도 중 고가에 설치한 단일 선로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8. 자기부상열차 : 궤도 중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선로 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03. 개발제한구역내 궤도 설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보면 궤도는 제2호나목에 명시되어 있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궤도는 [별표 1] 제2호 차목 및 제4호의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차목 및 제4호>
차.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 도시·군계획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
가)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신축을 포함한다. 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궤도의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궤도"는 도로·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과 함께 교통시설로써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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