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3~5년 의무 거주(2020.5.27부터 시행)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에서 3~5년 거주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2019.11.26. 개정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2020.5.27.부터 적용되었다.
참고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주의무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
거주의무기간은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주택 :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100미만인 주택 : 3년
또한, 제2항에 의하면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대상자가 거주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견청취를 하는 등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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