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주기장은 왜 필요한가요?
주기장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가요?
01.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에 따른 '주기장' 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수, 사무실과 함께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기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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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의 설치면적은?
주기장의 설치 면적은 아래 서식에 따라 산출하면 된다.
24㎡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 × (타워크레인대수)0.815
주기장의 설치 위치는?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주기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농지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자가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 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02.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에 따른 '주기장' 확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165제곱미터 이상의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한 주기장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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