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변경된 내용중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대인(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조항이 신설 되었기 때문이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는 거절해도 된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횟수 및 기간 등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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