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 해당여부 미리 확인 필요,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하천법」 제46조
캠핑, 차박이 늘어나면서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하천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야영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하천 안에서 머물면서 각종 쓰레기뿐만아니라 취사행위로 발생되는 기름, 음식물, 숯 등을 무분별하게 버리게 되어 경관을 해치고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방문하여 자연을 벗삼아 그동안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곳의 주민들은 무차별적인 쓰레기 투기, 소음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 조항 때문일까?
하천 안에서의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서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여,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여기서 '한천구역'이란 행정행위로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고, 하천시설은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호안·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댐·하구둑·홍수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운하·안벽·물양정·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하천법」 제4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하천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면 하천 입구 등에 현장에 설치된 금지행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하천법 제98조)
따라서, 무심코 하천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행위 가능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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