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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by 헤비브라이트 2023. 5. 31.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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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02. 2개의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3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10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6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와의 폭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이 규정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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