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46조
01 / 지반침하 사고 발생 통지 대상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지반침하"라 한다.
이러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고발생 사실 통지 대상> 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이러한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햐 한다.
여기에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02 /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경우>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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