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
01. 임대주택건설 용지 확보 대상
수도권·광역시 지역
①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②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에 해당하는시행자가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해당사업자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행자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25% 이상으로 계획
※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을 포함한다)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용지(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을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①,②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이상 계획
02.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제외 대상
①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인 경우
※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 미만이거나 수용예정 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이상인 경우
③ 임대주택 호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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