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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6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효력 상실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 2022. 7. 14.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①도시지역, ②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곳인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2022. 7. 4.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효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차지단체장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 관련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01. 지역·지구등 이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이란 전용주거지역, 제1·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2022. 6. 17.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호(2022.6.7)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 2022. 6.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02 / 실시계획인가 절차 ①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2022. 5. 20.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 조성계획 동시 결정 할 시설 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해야 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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