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지에서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녹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1. 녹지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 전봇대,전선, 변전소, 수도관, 도로, 관개용수로 등 - 방화용 저수조 -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나.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
2.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전봇대, 전선, 수도관, 하수도관, 도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등 라.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02. 녹지점용허가 신청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녹지관리청에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03. 점용허가 비대상 행위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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